유사석유 판매 30대 징역 10월ㆍ집유 2년
유사석유 판매 30대 징역 10월ㆍ집유 2년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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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다른 지방에서 유사석유 제품 6500여통을 들여와 대리운전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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