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단독 정경인 판사는 8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3)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다른 지방에서 유사석유 제품 6500여통을 들여와 대리운전 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