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ㆍ집유 2년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1년ㆍ집유 2년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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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제주도당 간부 김 모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5.31 지방선거 당시 공천심사위원이었던 김 씨는 도의원 후보자에게 보험가입을 요구, 200여만원의 이득을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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