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경찰청은 8일 손 등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속칭 대딸방)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이들 신.변종 업소의 유사성행위를 강력히 단속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처벌법의 유사성교행위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하는 경우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손을 이용한 유사성행위에대한 하급심의 상반된 판결로 단속이 어렵고, 처벌에도 논란이 있어 왔다.
대법원은 지난 5일 여대생 등 10여명을 고용해 남자 손님에게 6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한 다른 지방의 모 관련 업소에 대해 유죄 확정 판결헸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유사성행위란 적어도 성교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성적 만족을 얻기위한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한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경찰은 신.변종 업소에서의 유사성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유사성행위가 주택가 및 오피스텔 등으로 확산되고 음성화되는 것을 철저히 방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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