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안 정부 제출
  • 임창준
  • 승인 2006.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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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 3'핵심과제 등 총 1454건 마련

의료ㆍ교육ㆍ금융산업  개방안 외 각종 규제개혁 포함
'도민대토론회' 등  의견 토대 성안 … 수용될지 '관심'

제주특별자치도 제 2단계 제도개선안이 정부에 제출됐다.
제주도는 8일 항공자유화 등 이른바 ‘빅 3‘ 핵심과제를 포함해 규제자유화, 중앙권한 이양 등 핵심사업 분야 420건을 포함, 모두 1454건을 2단계 제도개선 사항으로 국무총리실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공감을 나타내 제주도의 요구를 수용할 지 관심이 되고 있다.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사무처에 제출된 2단계 제도개선안은 △제주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항공자유화 △쇼핑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확대 △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등 이른바 '3대 핵심과제'를 토대로 의료 및 교육산업 등의 발전을 위한 각종 규제개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의료산업 발전안은 국내 영리법인에 대해서도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한편 의료 및 환자 유치를 위한 규제완화, 의료관광(요양) 비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교육산업 발전안은 국제고등학교의 학제를 초·중학교로 확대하는 한편 국제학교 설립 및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영리법인 설립 허용, 외국 교육기관에 대한 내국인 입학비율과 외국 교육기관 유치원 설립 권한을 도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는 특히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제주지역에 한해 동북아금융허브의 보완적 기능을 담당할 가칭 '제주국제(역외)금융센터' 설립과 동북아개발은행 제주유치 등을 건의했다.
제주도는 올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2단계 제도개선' 발굴에 나서 규제혁신 보고회와 워킹그룹 운영 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중점 추진과제 420건을 포함, 모두 1454건의 제도개선안을 발굴했다.
한편 제주도는 총리실 특별자치도 지원회가 연내 2단계 제도개선안을 확정할 경우 내낸 3월까지 관련법 개정을 위한 입법절차 이행을 마쳐 내년 4월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제주개선추진계획은 지난 6개월동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체 규제혁신보고회(3회), 관계기관 및 도민의견 수렴, 워킹그룹 운영(7개분과 87명, 18회 회의) 및 도민대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성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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