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까지 유형별 5단계로 구분
서귀포시는 세무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납세자의 재산세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새롭게 제정되는 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규정에 맞춰 과세자료를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재산세 과세자료에 대한 일제 정비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 행정시 출범 후 처음 부과된 재산세 납부기간 중 토지이용현황이 과세대장과 상이한 토지와, 재외국민소유 토지에 대한 납세관리인이 과세대장과 불일치한 사례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서귀포시는 이에 따라 효율적이고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이달부터 내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정비대상을 각 유형별로 5단계로 나누고 별도 기간을 정하여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1단계는 사망자에 대한 상속권자 파악 및 납세의무자 정비, 재외국민에 대한 납세관리인 신규지정 및 변동사항 정비를 위한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2단계로는 과세대장 이용현황의 정확한 정비를 위해 지적공부상 지목과 이용현황이 다른 토지에 대해 농지원부 등 관련공부 등재사항 대조작업과 현지방문 조사를 병행해 이용현황에 맞게 정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구역이 추가지정 또는 변경 고시되었거나 각종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금 지급 물건에 대한 자료정비, 비과세 및 감면 중인 부동산ㆍ시설물 실태 점검 등 각 유형별로 정비대상과 기간을 정해 단계별로 정비를 추진할 방침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산세 과세자료의 체계적이고 정확한 정비를 통해 2007년도 재산세 부과 오류를 방지,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납세고지서의 정확한 송달과 과세물건의 사전점검에 따른 감액요인 차단 등으로 납기 내 징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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