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확보 상태 심리였다면 …'
'증거 확보 상태 심리였다면 …'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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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중심주의 재판은 피고인과 변호인 측 주장의 기회가 넓어지는 이점이 있으나 서면 위주의 공판보다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되는 단점이 있는데, 지난 6일 열린 공무원 등 공직선거법위반 공판이 이를 입증.
이날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태환 지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3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40여분 간 휴정하는 등 변호인 측의 주장을 폭넓게 수용.
공소장 외에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은 재판부는 변호인 측이 이 사건 압수수색 과정의 불법성을 들고 나오자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하기 위한 시간을 준 것.
만약 이 공판이 증거물 분리 제출이 아닌 종전처럼 미리 어느 정도의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의 심리였다면 재판부가 당황하지 않고 공판을 끌고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 안팍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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