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판 쟁점 분석과 전망.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공판 쟁점 분석과 전망.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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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3차 공판이 부분적인 파행을 빚으면서 이 사건 공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을 보이는 도민들이 많다.
지난 6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3차 공판은 압수수색 문건의 증거능력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변호인 측은 "도지사의 TV 토론회 관련 자료만 압수해야 하고, 압수수색 장소인 도지사 정책특보실이 아닌 곳에서 김 지사의 관련 문건을 압수했기 때문에 위법"이라며 "(이 때문에)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판단은 오는 24일 열릴 4차 공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그러나 검찰의 주장대로라면 이 사건 공판 진행에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주지방검찰청은 변호인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미리 예상한 일"이라며 "그럴 가능성에 대비해 적법하게 압수수색을 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7일 황인정 차장검사는 압수물과 관련, "영장에 명시된 내용은 'TV 토론회 관련 문건'이 아니라, '공무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서류 일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 지사관련 문건도 "분명히 압수수색 장소인 정책특보실에서 압수했다"며 "압수 당시 문건을 갖고 있던 비서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알렸으며, 압수에 따른 확인서도 받았다"고 밝혔다.
황 차장검사는 "도지사 비서관이 지사실에서 문건을 갖고 특보실로 가는 도중에 (문건을) 강제로 압수당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특보실에 도착한 뒤 압수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형사소송법(제195조)에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변호인 측이 재판부에 제출한 사울중앙지법의 판결문도 압수수색 영장없이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로 이 사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즉, 법원으로 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특정된 장소에서 선거관련 문건을 압수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이 또 어떤 증거를 제시하고 반론을 펼지, 다음 4차 공판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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