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업무 놓고 법원과 검찰 간 또 '갈등 재연' 우려
영장업무 놓고 법원과 검찰 간 또 '갈등 재연' 우려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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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요건' 구체화해야 해결 …제도만으로 미봉책 될 수도
구속영장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갈등 재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대검찰청은 최근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관련된 론스타 경영진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것을 계기로 전국 검찰별 영장발부.기각 원인 분석에 들어갔다.
검찰은 법원과 판사별 영장발부 기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최근 3년 간 영장발부.기각 사유를 분석토록 지방검찰청에 지시했다.
법원과 판사의 영장발부 기준을 자체 분석해 영장제도 개선 방안을 법원에 제안하기 위한 분석 작업이라지만, 판사들의 영장업무의 불신을 전제로 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몇몇 판사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올들어 볍원의 높아진 영장 기각율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물론 경찰도 영장 청구와 신청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구나 일부 경찰 수사관들은 영장 기각이 늘어난 이후 수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인신 구속의 신중성을 무시한 청구.신청인지, 법원이 의도적으로 영장 기각을 늘린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검찰과 경찰의 입장에서 불만이 적잖은 것 만은 사실이다.
물론 법원은 올들어 전국 법원별로 영장발부 기준을 마련해 적용해 오고 있다. 이후 법원 자체의 기각도 늘었지만, 검찰과 경찰 자체의 영장 청구.신청이 줄어드는 추세다. 양쪽 모두 인권 보호에 우선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다만, 문제는 영장 발부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로 명시한 형사소송법의 구속 요건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영장제도의 개선은 사실상 어렵다.
결국, 검찰이 영장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해도 이 조항때문에 크게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개선된 제도가 반영된다고 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 논란이 재연될수 밖에 없을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영장제도 개선 방안에 법원이 적극 협조하면서 형사소송법의 피의자 구속 요건을 어느 정도 구체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법원과 검찰의 갈등 해소는 미봉책일 뿐, 언제든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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