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헤럴 모저드'잇단 제재
금융기관'헤럴 모저드'잇단 제재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4.07.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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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임직원 ‘헤럴 모저드’ 2題
“불법대출 금고대표 배상 책임”
“한도초과 대출직원 면직 당연”
지법 민사합의부 판결


2000년 11월 파산된 삼일상호신용금고(이하 삼일금고) 전직 대표이사 등에게 금융기관 부실경영의 책임을 물어 거액의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민사합의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예금보험공사 피고 이모씨(서귀포시)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공판에서 피고 이씨 등은 모두 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는 삼일금고가 파산한 뒤 이 금고 고객 등에게 예금을 지급한 파산관재인이고 피고들은 삼일금고 대표이사와 감사 및 이사 등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용금고 대표이사 등이 동일인에게 한도를 초과, 대출한 뒤 충분한 담보 등을 확보하지 않아 신용금고에 손실을 초래했다면 당연히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대출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모면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예금보험 공사는 피고 이씨 등이 재직 불법대출로 금고에 손실을 초래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또 이날 북제주군 관내 모 금융기관 직원이었던 박모씨가 자신이 근무했던 금융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처분 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 사건을 조정을 통해 마무리, 금융기관의 면지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직원에게 금융기관은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조정했다.
그런데 이 직원은 금융기관에 근무하던 대출 규정을 위반한 채 자산능력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보증인의 한도를 초과, 대출한 혐의가 드러나 이 직원이 근무했던 금융기관 지점장 등과 면직처분 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박씨는 이 사건과 관련, 형사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형사 무혐의와 금융기관이 내부 규정(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따라 면직을 한 것은 별개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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