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지난 5.3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모 제주도지사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사이트에 올린 A씨(34)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 도지사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던 중 선거 후 취직을 부탁했으나 거절당한데 불만을 품고 지난 9월4일께부터 5일동안 15차례에 걸쳐 제주도내 모 인터넷 신문 기사 의견란에 후보자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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