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7일 신종 '인형 체험방' 업소를 차린 뒤 음란물을 상영한 변모씨(39.여)를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씨는 지난달 23일께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이도2동에 모 인형체험방을 차려 놓고 업소 내에 6개의 방을 만들어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2만원씩을 받고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음란물을 상영, 여자인형을 상대로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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