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수렵인에 대해 총기안전관리수칙과 수렵수칙을
준수토록 하고, 수렵지역을 이동할 때 총기 장전을 금지해 오발사고를
방지토록 했다.
경찰은 또 수렵 총기를 입.출고할 때 소지자의 입회아래 실탄 장전 여
부 등을 반드시 확인토록 각 경찰 관서에 지시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불법 수렵 등 법령위반자에 대한 총기회수 및 행정처분을 확대할 방침
이다.
지난 2일 오전 7시20분께 서귀포시 중문동 도로에서 엽사 강모씨(60)
가 엽탄이 장전된 총기를 차량내에서 옮기던 중 오발되며 지나가던 행
인 2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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