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환 지사 등 선거법위반 공판 돌발 변수 등장 …추이 주목
김태환 지사 등 선거법위반 공판 돌발 변수 등장 …추이 주목
  • 김광호
  • 승인 2006.1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변호인 측 "별개의 문건을 압수한 것은 '위법'"
검찰 측 "특보실 문건 적법하게 압수한 것"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도청 공무원 등 9명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공판
에 돌발 변수가 등장, 앞으로 공판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 사건 변호인 측은 6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불법 압수한 문건을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재판부에 "먼저 증거물이 위법인지, 아닌지
부터 규명한 뒤 증인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지난 4월 27일 제주지방검찰청이 도지사 정책특보실에 대
해 실시한 압수수색 목적은 김 지사의 TV 토론회 준비 자료를 압수하
기 위한 것이었다"며 "별개의 문건(김 지사의 노트 등 선거관련 증거
물)을 압수한 것은 위법"이라고 검찰을 압박했다.
변호인 측은 따라서 "영장없이 이 부분을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당시 정책특보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선거 관련
물 압수'로, 'TV토론 문건'이라는 표기를 하지 않았다"며 "적법한 압수
수색"이라고 밝혔다.
검찰 측은 또, "김 지사 관련 문건도 특보실 문건으로, 적법하게 압수
한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재판 도중 검찰과 변호인 측에 압수수색 영장을 확인할 시간
을 주기 위해 40여분 간 휴정한 뒤 11시43분에 공판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당시 도지사 비서관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특
보실로 갖고 가던 문건을 압수했다고 변호인 측이 주장하자 당사자를
다음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공판은 선거 관련 문건을 작성한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측의 증
인 신문이 있었으나 모두 진술거부권을 행사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4차 공판은 김 지사가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뒤인 오는 24일 오
후 1시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 공판에서는 김 지사의 문건을 압수한 압수수색 영장의 적
법성과 위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적법성이 인정되면 공판 진행에 영향이 없을 테지만. 만약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이 사건 공소사실 자체에도 문제가 생겨 파행이 우려된다
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