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 시급
음식점 원산지표시 강화 시급
  • 김용덕
  • 승인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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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자율시행…육류취급 업소 참여 기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산 쇠고기 본격 수입재개에 따른 광우병 발병 우려 인식이 완전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현지 수출작업장에서의 허술한 검사는 물론 광우병 발병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게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음식점에서 판매될 경우 소비자들의 식탁안전을 크게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우병 유발물질인 변형프라이온의 경우 340℃에서도 죽지 않고 1/1000g만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감 또한 갈수록 커지고 있다.

문제는 음식점들이 외국산인지 국산인지를 표시하지 않고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자칫 광우병 발병에 따른 축산물 전체가 큰 불신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산 축산물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다.

정부는 현행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쇠고기 등 육류는 내년 1월부터 90평 이상의 음식점은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해야한다.

그러나 원산지표시 의무화대상 음식점이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원산지표시 대상 음식점의 경우 국내 전체 60여만개 가운데 0.46%인 2800여개에 불과하다. 여기에다 국거리용 등은 아예 원산지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협은 원산지표시 음식점 규모를 60평 이상으로 확대 실시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대상도 쇠고기 뿐 아니라 돼지와 닭도 포함시켜 주도록 했다.

특히 농협에서 실시하고 있는 음식점원산지표시 자율시행 역시 수입산 돼지고기와 쇠고기를 쓰는 업소에서의 참여기피로 당초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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