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한 경우에만 가해자에 구상권 행사"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게 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의 예방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령'을 개정, 1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또는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인 아동에 대해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읍면동의 장, 학교의 장,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이를 비공개 사항으로 관리. 감독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가해자인 보호자와의 마찰 등으로 인해 가정폭력 피해자가 원할 경우에도 취학할 수 없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번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아동을 반드시 취학시켜야 하며, 피해자 등의 신상도 철저히 보호된다.
특히 국가 또는 지자체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 대신 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필요햘 경우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을 한층 강화했다.
종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해 치료비 지급은 가능했으나 지급 후 의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행정관청에서 구상권 행사의무 부담으로 피해자 치료보호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우려가 있었다.
또한 각급 학교의 장에게 매년 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운영 등을 전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상담소는 최소 15평 이상. 보호시설은 입소정원 1인당 2평 이상 규모로 하고, 일정 인원 이상의 종사자를 두도록 하는 등 설치. 운영기준 등을 강화함으로써 시설의 물적. 인적 기반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내에서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어 여성긴급전화(1366번)를 이용해 상담을 한 실적은 올 6월말까지 5200여건에 달하며 이 가운데 95명은 보호조치 받은 바 있다.
도는 이같은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내년도에 제주도가 부담해야 할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상하기 위한 예산확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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