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활성화 '조례'로 규정
자전거 활성화 '조례'로 규정
  • 임창준
  • 승인 200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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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도의원 발의 …도지사 책무 및 행ㆍ재정지원 명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소속의 무소속 김수남 의원(이도 2동)이 웰빙 시대를 맞아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웰빙 시대의 주민건강 증진 및 고유가시대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시.군이 폐지되고 단일 광역자치단체로 전환됨에 따라 종전 일부 시. 군에서 제정. 시행하던 '남제주군 자전거 운행마을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체해 새로 제정하기 위한 것.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도지사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책무. 행정 및 재정지원 규정을 마련했다.
자전거 주차장 설치. 관리 규정안도 제정해 자전거 주자창의 설치츨 비롯해 설치기준. 관리. 주차요금 등을 규정했다.
특히 자전거 운영 활성화 운영을 위해 주민 자전거의 운영,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운영, 자전거 이용의 날 지정. 운영, 자전거 타기 교육 등, 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전담 부서 설치 등을 규정했다.
이와함께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 및 자잔거 운행 마을 운영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의 모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증진, 에너지 절약 생활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각 지역 실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토록 돼 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지난 5.31 지방선거 때 자전거를 이용, 선거운동을 벌여 호평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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