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1만4185개소 점검결과 공중 및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 170개소
불법영업을 해오던 위생업소들이 무더기로 위생당국에 적발됐다.
5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지역내 위생업소 1만418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공중 및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위생업소 170개소가 적발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7개소보다 24% 증가한 것이나 제주시는 옛 북제주군과의 통합으로 인해 식품위생업소가 증가한데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올 상반기 적발된 위생업소가 439개소로 올 들어 10월까지 전체 609개소가 위생당국에 적발되는 등 위생업소들의 불법영업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점검결과 제주시는 사실상 영업이 이뤄지고 있지 않는 10개소에 대해선 허가를 취소하고 20개소는 영업정지, 15개소는 시설개수명령을 내렸다.
또 118개소는 시정명령, 7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320만원을 부과했다.
업종별 위반업소는를 살펴보면 일반음식점이 113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흥주점 16개소, 목용장업 13개소, 단란주점 8개소 등의 순으로 많았다.
위반유형별로는 시설기준 위반이 8개소, 풍기문란과 업종위반 7개소, 유통기한 위반 5개소, 청소년 주류제공 4개소, 표시기준 및 건강진단 미필 각 2개소, 과대광고 1개소, 기타 134개소 등이다.
제주시는 결혼피로연장과 단체 관광객 수용업소, 화재에 취약한 지하업소 등을 대상으로 중점점검을 벌여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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