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지급된 위로금 퇴직 수당으로 인정돼 '세금 부담' 줄어든다
퇴직시 지급된 위로금 퇴직 수당으로 인정돼 '세금 부담' 줄어든다
  • 김광호 대기자
  • 승인 2006.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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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지급된 위로금과 전별금이 퇴직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3일 기능 근로자 등 동일 직장에서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과 전별금 등이 노사 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퇴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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