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지급된 위로금과 전별금이 퇴직 소득으로 인정돼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3일 기능 근로자 등 동일 직장에서 특정 직종의 퇴직자들에게 지급된 위로금과 전별금 등이 노사 합의에 따라 해당 직종 종사자 전원에게 지급된 것이라면 근로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이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간주했지만 앞으로는 퇴직소득으로 인정해 퇴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대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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