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제주부 형사부(재판장 정갑주 제주지방법원장)는 3일 폭행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박은 김 모 피고인(52)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소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둑으로 의심받은 것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했으며, 별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5월10일 오후 11시10분께 자신이 지갑을 훔친 도독으로 의심받은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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