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인권보호 대책 마련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과 긴급체포의 남용을 개선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경찰은 최근들어 구속영장 기각율이 늘어나면서 수사상 인권침해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불구속 수사 원칙을 정착시키고, 긴급체포의 남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3일 수사상 인권보호 대책을 마련, 인권보장에 충실한 수사 관행을 확립키로 했다. 올들어 8월말까지 구속영장 기각율은 21%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2% 증가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기각율 증가로 수사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영장 처리 지침과 긴급체포 요건에 대한 교양교육을 집중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장기각 및 긴급체포 현황을 매월 취합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무분별한 긴급체포의 금지를 위해 사전 허가제를 철저히 준수키로 했다. 임의동행 동의서의 징구로 적법성을 확보하고, 지명 수배자도 체포영장 발부를 원칙으로 검거하게 된다.
또, 기소중지자 검거도 긴급체포에서 체포영장을 통해 체포하기로 했다. 신병확보 때에도 체포영장 제도가 적극 활용된다.
그러나 관건은 실천이다. 이미 법원과 검찰이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인신구속에 신중해진 만큼 경찰도 인권보장에 충실한 수사 관행을 정착시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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