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들에 강경
지방세 체납자들에 강경
  • 진기철
  • 승인 2006.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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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급여ㆍ예금ㆍ증권ㆍ보험 등 압류 키로

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급여 압류 조치에 이어 저당권과 증권, 보험까지 압류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다.

제주시는 지방세는 내지 않은 채 자신에게 채무를 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체납자들의 저당권(무체재산권)에 대한 압류처분을 실시키로 했다.

최근 5년간 부동산 등기 전산자료를 토대로 지방세 체납자 갖고 있는 저당권 등을 조사한 결과 타인의 토지와 건물에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놓은 체납자는 모두 1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6600만원으로 제주시는 이달 말 체납액 납부촉구와 압류예고 하고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시는 압류등기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를 중심으로 예금·증권·급여·보험 등에 대한 전산자료를 지속적으로 의뢰,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한편 1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자 3만여명 가운데 직장인은 6000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시는 체납액 고지서를 직장으로 보내는 한편 급여 압류 예고서를 발송한 뒤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급여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그런데 저당권에 대한 압류등기 이후에는 체납액이 완납될 때까지 저당권의 말소등기가 불가능하게 된다.

또 부동산의 경매 매각시에는 매각대급 배분금 중 압류등기된 저당권자 등에 대한 배분이 제한되고 별도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을 우선 징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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