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개조 및 시간 외 영업 잇따라 적발
게임기 개조 및 시간 외 영업 잇따라 적발
  • 진기철
  • 승인 2006.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게임기를 개조하거나 시간 외 영업을 한 게임장이 잇따라 적발됐다.

제주경찰서는 3일 메모리 연타기능이 있는 게임기를 사용하고 인증되지 않은 상품권을 지급한 제주시 구좌읍 A게임장 업주 고모씨(42)를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시간 외 영업을 한 게임장 업주 정모씨(25.서귀포시)와 고모씨(29.여.제주시)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와 고씨는 제주시 삼도동과 일도동에서 각각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날 새벽 출입문을 잠그고 감시자를 두는 등의 수법으로 시간 외 영업을 한 혐의다.

한편 게임장 영업시간은 오전 9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전체 이용가 게임물만 제공하는 경우 제외)제한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