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직접 확인 감면
장애인ㆍ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직접 확인 감면
  • 진기철
  • 승인 2006.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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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량을 직접 확인, 감면해 주기로 했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료를 장애인 등록부서 및 보훈청으로부터 협조를 받아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처리하고 결과를 통보해 줄 계획이다.

현재 지방세법에는 자동차세 감면을 받으려면 장애인 등이 과세기관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과세관청이 발견했을 경우 직권으로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몸이 불편한 장애인 등이 과세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과 함께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등으로 감면혜택을 늦게 받거나 못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한편 제주시내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차량은 10월 현재 4621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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