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장ㆍ불법 PC방 도박신고 잇따라
사행성 게임장과 PC방 도박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시상 제도가 시행된 이후 신종 '도(賭)파라치'가 뜨고 있다. 2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9월 2일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신고 보상금제'가 시행된 이후 수 십 건이 신고됐다.
이미 2명이 신고 보상금을 받았고, 5명이 심사에서 보상금 지급자로
결정됐다.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제주경찰서 관내 2명으로, 각각 20만원 씩을 지
급받았다. 또, 2일 서귀포경찰서도 심사를 통해 신고자 5명에 대해 보
상금을 시상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막연히 보상금을 노린 신빙도가 약한 신고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신고가 늘어나는데 대해 긍정적인 현상
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간판없는 밀실 PC방 도박장의 개장으
로 신고가 없으면 단속이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경찰은 이 제도에
의한 신고를 기대하고 있다.
최고 보상금은 5000만원이다. 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조직 폭력이 개입
된 수 백개의 체인점을 거느린 본사를 신고해야 한다. 가령, 오피스텔
또는 가정집 PC 도박장과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 등을 신고하면 30
만원 이하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돈을 잃고 홧김에 하는 신고도 있을 수 있고, 합법적인 영업을
하는 게임장의 신고도 예상돼 신고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일단
신고 자체는 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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