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이해관계 대립 매우 엄격한 절차 요구"
컨소시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할때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출자 회사의 이름을 표기하는 것은 잘못으로, 평가에서 실격 처리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일 모 건
설이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지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원
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민간투자 대상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심사는 그 사업 규모가 크고 관련자 사이에 이해관계가 심하게
대립된다는 점에서 그 공정성에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매우 엄격
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엄격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회사명 표기를 한 신청자에 대해 실격 처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결코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런데 원고 측은 "원고가 출자별 자기자본 조달금액을 기재함에 있어
원고 컨소시엄을 구성하고 있는 회사명을 기재한 것은 정당하다"고 주
장했다.
따라서 원고측은 "지난 5월11일 기술부문 평가위원 전체회의에서 원고
컨소시엄을 실격 처리키로 합의한데 따라 제주도가 원고의 컨소시엄을
실격처리한 것은 부당하다"며 다른 컨소시엄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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