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미숙 감귤을 강제 착색하다 적발된 감귤보관 창고 등이 제주소방서 관내에서만 3곳에 달하고 있다. 2일 제주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9월부터 10월말까지 카바이드를 이용해 미숙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 1곳을 적발,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에틸렌가스를 이용해 감귤을 강제 착색한 2곳을 관계 기관에 이첩했으 며, 가연물질을 제거하지 않은 7개소에 대해 현지 시정 조치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광호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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