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야생동물 밀렵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겨울 철새도래와 수렵시기를 맞아 밀렵.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 오는 6일부터 내년 2월까지 야생동물 불법포획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렵동물 외 야생동물 포획행위, 고정수렵장 외 수렵금지장소에서의 수렵행위, 보호대상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 불법엽구 사용 포획 행위 등이다.
제주시는 이를 위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지역내 중산간 일대 노루 등 야생동물 서식지 및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예방활동과 단속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주시는 대한수렵관리협회제주도지부 밀렵감시단과 함께 밀렵우범지역인 한림읍 금악리 문도지오름과 돌오름 주변을 비롯 애월읍 광령리 천아오름 주변 등의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등 불법엽구 수거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