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불법투기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제주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를 불법쓰레기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각 지역에서의 주1회 단속에도 불구 일부 취약지역의 경우 불법투기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자생단체와 함께 주2회 이상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제주시는 주.야간 단속을 병행하면서 고질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낮 시간대 배출을 근절하고 인적이 드문 곳에 비 규격봉투를 이용한 불법투기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 2004년에는 751건을 적발 1억208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 10월 현재까지 1271건을 적발, 2억85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