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이도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 법원의 도시개발구역지정 무효 처분이 내려지면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주시는 2일 항소할 방침임을 밝혔다.
제주시는 주민동의를 도시개발 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건설교통부에서도 지구지정 이전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상급기관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같은 절차에 의해 도시개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제주시는 법원의 판결대로 도시개발 계획을 수립.완료한 뒤 토지주들의 동의를 받는다면 사업을 진행해 나갈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이어 수용방식으로 이뤄진 전체면적의 7.63%는 공용주택부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한 것이라며 의도적으로 도시계획법의 취지를 회피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최종적으로 무효판결이 날 경우 주민동의를 다시 받는 등 법상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작업을 벌여 사업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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