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은 무효' 판결
제주시 이도 2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이 곳 도시개발구역지정 처분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자칫 이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1일 문 모씨가
낸 이도 2지구 개발사업 무효 청구 소송에서 "개발계획 수립에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며 "도시개발구역 지정처분은 무효임을 확
인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도지사는 이도 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처
분을 함에 있어 적법한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했으며, 개발계획 변
경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제주도가 항소를 통해 2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결을 받을 경
우 이도 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은 어려워지게 된다.
재판부는 이 곳 도시개발이 전체 대상 토지 면적 94만5522m2 중 불과
7.63% 정도인 7만22179m2만 수용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점을 들어 토
지 소유자들의 손해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거의 환지방식으로 시행됨으로써 토지 소유자들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우려가 있을 뿐아니라 법문의 명문 절차를 무용지물로 만드
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했으므로 당
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도시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함에 있어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지정처분은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
대한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토지 면적
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주와 그 지역의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2003년 4월 지정 고시한 완성된 도시개발계획
에 관해 환지방식 적용 대상 토지 소유주들의 최종 동의를 구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제주도가 지정처분 당시 관보를 통해 제주도 고시로 2주 이
상 기간을 정해 공람 기회를 제공해 이의가 있는 환지방식 토지주들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었는데도 응하지 않았으므로 동의된 것으로 간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잠탈하거나 무용
하게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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