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노출' 경범죄서 제외 추진
'과다노출' 경범죄서 제외 추진
  • 김광호
  • 승인 2006.1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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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련 조항 개정작업 착수
'과다 노출' 등 경범죄처벌법상 처벌 규정의 일부가 내년부터 사라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과다 노출' 조항 등 시대에 뒤떨어진 경범죄 처벌 조항을 삭
제키로 하고, 개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워크
숍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1조 41항의 '과다 노출'은 제외하
는 방향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가령, 성기 노출 등 심각한 경우는 지금도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
되고 있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에서 제외돼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
라는 해석이다.
경찰은 또, 비밀 춤 교습과 장소 제공, 정신병자 감호 소홀, 수로 유통
방해 등 조항은 시대에 맞지 않거나 적용 사례가 적어 거의 사문화된
것으로 보고 삭제할 계획이다.
그러나 무전취식과 무임승차 등에 대해선 폐지론과 유지론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사사안으로 공권력이 개입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현실적으로 순기능이 있다는 의견이 팽팽해 폐.유지 결정 결과
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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