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도 성공위한 행정계층구조 문제 등 현안 산적
특별자치도 성공위한 행정계층구조 문제 등 현안 산적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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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는 과연 어떤 역학관계가 있을까. 행정계층구조 개편은 과연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일까.

제주도는 오늘(24일) 오전 이 같은 문제를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행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조문부 제주대총장)를 개최, 행정계층구조 주민투표와 도민설명회 개최시기 및 명칭문제, 특별자치도 구상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다.

도는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와 관련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는 ‘제주도주민투표조례’에 따라 올연말 이 문제를 갖고 주민투표에 돌입할 방침이다.

도행정개혁추진위는 올초 소위원회를 개최, 현행체제와 혁신적 대안인 광역체제(제주특례시)안을 주민투표에 붙인다고 결정한 바 있다. 단 혁신적 대안이 선택될 경우 행정하부구조(행정구, 동)는 공청회, 도민설명회 등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결정, 이를 특례법에 명시키로 했다.

도는 이 같은 일련의 과정에 대해 8월부터 도민설명회를 갖고 용역결과와 주민투표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10월 25일까지 수렴하기로 했다.

도는 행정계층구조 개편에 따른 주민투표의 경우 행자부에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건의한 후 도의회와 도선관위 등과의 협의를 거쳐 12월에 투표키로 했다.

투표는 주민투표권자의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투표인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 과정에서 투표율이 3분의 1 이하로 저조할 경우 아예 개표조차 하지 못하는 낭패까지 겪을 우려도 있다.

도 관계자는 “행정계층구조개편은 현행 체제의 찬반 또는 점진적 대안과 혁신적 대안 중 하나를 선택해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자치모델로 지방분권 로드맵보다 강화된 것이다.
도는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재정권, 자치경찰 및 자치교육 등 기타 특별자치 특례를 위한 가칭 ‘제주자치특례에 관한 법률’을 내년에 제정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지역혁신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4대 전략산업 및 7대 지역연고산업이 확정, 추진되고 있다.

그렇다면 특별자치도와 행정계층구조개편은 맞물려 있는 제주 최고의 현안이다.
그러나 현행 체제로의 특별자치도는 큰 의미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제주발전연구원 등 전문가 그룹에서는 “지금과 같은 1도 4개 시군체제에서의 특별자치도 추진은 자치특례법률 제정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타시도와의 형평성 문제로 중앙정부지원조차 받기 힘들다”면서 “광역체제로의 전환이 특별자치도 추진의 전제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에선 행정계층구조 개편이 특별자치도의 필요 충분조건은 아니다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열린우리당 강창일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장은 최근 도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계층구조개편이 특별자치도 추진을 위한 전제조건은 아니다. 단 특별자치도로 가기 위한 과제라며 보다 심도있게 검토돼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21일과 22일 한일정상회담후 가진 김태환 지사 등과의 오찬에서 “제주도 스스로 결정해야 중앙에서 도울 수 있다”고 말한 얘기의 중심축은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주가 하위조건들을 모두 스스로 해결한 후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가능하다는 얘기로 풀이되고 있다.

때문에 특별자치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행정계층구조 개편과 이에 걸맞는 특례법 제정 등 모든 것을 완비, 그 후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단계적 절차와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제주도 차원의 정책적 접근 등 많은 숙제가 지금 제주도에 놓여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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