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결되면 감귤 등 조례 14건 폐지ㆍ수정해야
한미FTA가 체결될 경우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은 물론 친환경급식 조례와 해수욕장 운영조례 등을 전면 재조정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사업 시행조례 등 14건의 조례를 폐지하거나 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분석됐다. 한미FTA저지 제주도민운동본부와 제주도의회 안동우 농수축산위원장이 공동으로 한미FTA협상이 제주도 조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부 관련부처 및 제주도 등에 질의한 결과, FTA협상 '6대 원칙'에 합치하지 않은 조례는 일단 14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FTA 6대 원칙은 ▲최혜국대우원칙 ▲내국민우대원칙 ▲시장접근제한원칙 ▲현지주재의무금지원칙 ▲이행요건 부과금지 원칙 ▲고위경영자 및 이사회 국적의무 부과금지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가 FTA 6대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비합치 조례(협상에서 유보되지 않으면 조례를 원칙적으로 폐지해야 함)'를 파악한 결과, ▲인재육성기금조례 ▲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등에 관한 조례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친환경농산물 지원조례 등이다.
또 ▲농수축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조례 ▲옥외광고물 관리조례 ▲수산물 방역 및 안정성검사조례 ▲전복양식단지시설관리운영조례 ▲어항관리조례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운영조례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해양생택계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구성 조례 ▲해수욕장관리조례 ▲유어장관련조례▲연안항만시설관리조례로 한미FTA 체결에 따라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삭제해야 한다.
인재육성기금인경우 지원대상을 제주도내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하는 조항이 한미FTA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됐으며, 개발사업시행 조례인 경우 도민우선고용계획과 개발사업에 대한 도내업체 참여계획도 문제가 될 것으로 지적됐다.
농임축수산업 수금안정조례는 계약재배 조항, 출하조정, 자조금 적립 등 주요한 모든 분야에서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조사돼 제주도 자체적인 계획수립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제주도민들의 의지로 만들어진 친환경급식조례의 핵심적 내용인 '우리농산물 사용' 명문화 역시 수정또는 삭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이들 조례는 FTA협상에서 유보안으로 채택되지 않으면 사실상 협상체결 후 자동 폐기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며, FTA협상에서 유보안에 포함되지 않은 복지확대, 행정조치들은 추후 FTA협상이 체결되면 정부제소권 등을 통해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아가 지하수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사실상 갖고 있는 제주도지방개발공사의 권한 등 지방공기업 경우에도 한미FTA 협상 6대 원칙 중 시장접근제한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분석되는 등 각 분야별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안동우 의원은 "감귤만 협상에서 제외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제주도정의 인식과 행동은 잘못”이라며 “이제라도 지역차원에 대한 세밀한 피해 분석과 한미FTA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