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김 지사 등 선거법 위반 속행 공판
어제 김 지사 등 선거법 위반 속행 공판
  • 김광호
  • 승인 2006.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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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수사기록 검토 미비 등으로 신문없이 끝나
31일 오후 1시 열린 김태환 제주도지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속행 공판은 전날에 이어 변호인 측의 변론준비 미비로 검찰 측의 증인 채택과 압수된 증거목록 제출 등의 절차 만으로 끝났다.
제주지방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김 지사
등 피고인 9명을 출석시킨 가운데 각각 신문을 시작하려고 했으나 변
호인 측이 수사기록 검토가 끝나지 않았다며 공판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해 검찰의 증인 채택과 증거 요지 설명 등의 절차만 있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변호인 측이 공판을 연기하려는데 대해 "이
틀에 걸쳐 수사 기록을 복사해 간 만큼 변론 준비가 충분히 된 것으로
생각한다"며 "원활한 공판을 부탁한다"고 변호인 측을 압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이 어려워지자 "법원 입장에서는 피고인 신문보
다 증인 신문이 더 적절할 수 있다"며 검찰 측에 피고인 중 증인에 대
해 증인 선서를 한 후 신문을 시작하도록 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서도 "증인들이 방어 준비가 안돼 있다"며 "내
용을 검토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시간적인 여유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30분 간 휴정해 변호인 측에 증인 신문에 응할 것인
지의 여부를 협의토록 한 후 2시 10분에 공판을 속개했으나 역시 준비
미비를 들어 다음 공판에서 답변하겠다고 해 이날 공판을 끝냈다.
다음 공판은 오는 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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