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사채전단 '불법광고'
시중 사채전단 '불법광고'
  • 김용덕
  • 승인 2006.11.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노당 제주, 이자제한법 개정안 촉구
 

 


시중에 뿌려지고 있는 사채 전단지가 대부분 불법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이 지난 8월31~9월1일 이틀동안 '민생경제 SOS, 민생지킴이 전국 탐방' 일환으로 주요 상가를 순회, 명함형 대부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분석한 결과 제주지역에서 배포되고 있는 대부광고에 업체명이나 주소,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이 누락되는 등 대부업법상의 광고 게재 요건을 지킨 것이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의 불법 전단지, 메모장, 명함형 광고지는 전국의 주택가와 상가지역에 마구잡이로 배포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제주도당은 “대부광고가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의 명칭을 빼거나 대부이자율/연체이자율 누락,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누락 등을 일삼는 불법광고임에도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필수 기재 사항을 누락하는 대부업체의 경우 중에 상당수는 미등록 불법 대부업체가 고금리 대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사채 업체의 불법·부당광고가 판치는 것은 정부와 행정당국이 강력한 감시·감독을 통해 처벌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라며 “합법광고라 해도 최고 연66%까지의 고리대를 취하는 대부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민생탐방을 통해 모은 불법 사채 전단지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금융감독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대부광고 실태조사 및 처벌과 자체 입법 발의한 이자제한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할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