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불법 토지이용 집중단속
혁신도시 불법 토지이용 집중단속
  • 김용덕
  • 승인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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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대책반 구성해 현장 투입 '확인'

서귀포 신시가지에 들어설 혁신도시 예정지내 보상을 목적으로 한 불법토지이용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이 이뤄진다.

이는 혁신도시기본구상(안)이 발표되고 내년도 하반기에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착공됨에 따라 토지보상을 노린 불법토지이용 변경행위가 우려된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지난 1월 25일자로 서귀포시 서홍동 일대 혁신도시 예정지 34만5000평 전 면적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관리해오고 있다.

도는 보상 목적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주 1회 이상 투기대책반을 현장에 투입, 확인함은 물론 도. 행정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현장 중심으로 지역주민 홍보 및 부당행위를 지도, 단속하게 된다. 투기대책반은 서귀포시 혁신도시건설 및 부동산 관리부서 5명으로 구성된다.

특히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일부 토지 및 '나대지'의 나무 식재, 가건물 건축 등 불법 토지이용 변경행위가 우려되는 토지와 '대지내 건축물, 지장물'에 대해서는 필지별 사진촬영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도, 단속을 실시, 향후 보상결정시 보상근거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보상목적의 부당행위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며, 관계법령에 의해 처벌됨을 알리는 홍보안내판을 혁신도시 예정지역내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빈번한 도로변 6개소에 설치해 토지관계자 및 지역주민들의 부당행위를 사전 예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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