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조례' 도의회 제출
'주민참여예산 조례' 도의회 제출
  • 임창준
  • 승인 2006.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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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운동본부, 11월 중 제정 추진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주민참여예산 조례'를 마련해 도의회에 제출키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정당 3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성 강화와 올바른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운동본부는 31일 가칭‘제주특별자치도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마련해 11월 중 조례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운동본부가 마련한 주민참여예산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으며 도의회 상임위에 해당하는 7개 분과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또 조례안은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구성과 함께 예산편성의 심의, 조정을 위한 주민참여예산협의회(위원장 도지사)를 명문화했다.
조례안은 이와 함께 주민참여에 대한 확대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매해 예산편성 이전에 주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학교 개최를 명문화하는 한편 주민참여예산연구회 운영 등에 대한 사항도 담고 있다.
조례운동본부는 특히 주민참여예산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도 기존 제주도청이 지난 6월 제시했던 ‘일반회계 예산 중 경상예산 등을 제외한 사업예산’의 경우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 의존재원은 제외하되 경상예산 등을 포함하는 조항(조례안 제23조)을 포함시켰다.
주민참여예산제 중 모범사례로 꼽히는 울산 동구의 경우 2004년에는 주민참여예산 범위를 ‘당초예산의 일반회계 중 자체사업예산’으로 한정했으나 2005년의 경우 ‘특별회계와 경상예산’까지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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