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오늘 오후 1시 속행 다음달 3일 다시 재판 열기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공무원 등 9명의 피고인에 대한 1심 첫 공판이 30일 오후 1시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에서 제4형사부(재판장 고충정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장의 인정신문(이름·주민등록 번호·직업 등 확인)이 있은 뒤 검찰측 이시원 검사의 공소사실 낭독에 이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신문 순으로 진행됐다. 이 사건 수사 검사인 이 검사는 피고인 신문에서 “김 지사와 공무원들이 공모해 선거에 관여했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김 지사를 포함한 피고인 모두 “변호사와 답변할 내용을 미처 논의하지 못했다”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이 검사는 “대답을 하지 않으면 동일한 취지로 알겠다”며 피고인 모두에게 일일이 신문했다. 검찰측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한나라당의 도지사 후보 전략 공천으로 김 지사의 상황이 불리해지자 지역, 직능별 등 선거운동 책임자를 선정하기 위한 작업을 공무원들이 했고, 김 지사도 지사실에서 보고를 받고 명단을 소지하는 등 선거기획에 공모했다”는 요지이다. 재판부는 짧은 공판 기일을 의식해 첫 공판부터 정상적인 재판을 진행하려고 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답변 준비를 못해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재판부에 요구해 검찰측의 피고인에 대한 간단한 신문 만으로 끝났다. 따라서 재판부는 31일 오후 1시 공판을 속행하고, 11월 3일 다시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70여명(전체 좌석 156석)의 방청객이 재판을 지켜봤으며, 법원은 이 재판의 중요성을 감안, 법정 앞에 별도의 검색대를 설치, 방청객들을 일일이 검색한 뒤 출입시켰다. 한편 법정 개정 시간 10분전인 이날 낮 12시50분께 법정에 도착한 김 지사는 “모든 것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며 “재판과정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