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ㆍ해양 피해 대처 '문제'
항만ㆍ해양 피해 대처 '문제'
  • 임창준
  • 승인 2006.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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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 외항 공사 '부분적 환경 영향 평가'
제주도와 해양수산부가 지난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제주항 외항을 축조하면서 건설될 제주외항 공사 규모 전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채 단계별 공사때마다 부분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항만 및 해양 주변 환경 피해 변화에 따른 효율적인 대처에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제주도해양수산본부에 따르면 도는 금년말부터 제주항 외항 2단계 항만시설축조공사를 앞두고 ‘환경 교통 재해 영향에 관한 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시행하는 2단계 항만공사는 제 1단계 사업인 서방파제 축조 1425m를 끝낸(옛 제주해양수산청이 시공) 이후 벌이는 사업으로 1528억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방파제 390m, ◆호안 1340m ◆접안시설 810m ◆ 공유수면매립 29만㎡ 등의 대규모 역사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 같은 2단계 공사를 펴면서 오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있을 3단계 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는 전혀 실시하지 않고 있다.
3단계 공사는 선박접안 시설 600m, 호안 1219m 및 항만부지 건설 사업 등으로 제주항 외항공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 있다.
제주 외항 전체의 항만축조(건설) 공사를 대상으로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 공사가 완료된 후에 미칠 항만 및 해양 환경의 나쁜 결과나 변화 등을 사전에 파악함으로서 제주항 주변 해양환경 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파제나 안벽 등 공사물량을 조절하거나 위치 변경 등의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반대로 단계별, 부분별로만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고 사후 악영향이 미칠 경우, 이미 건설된 각종 시설물을 뜯어내거나 축소. 변경 등의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환경영향평가는 원래 시설물이 완공됐을 때를 가상해 시설물 주변의 환경변화를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 또는 예방키 위한 것으로 애당초 1단계 공사를 벌일 때도 당시 시공청인 제주해양수산청은 1단계 사업인 방파제 축조 부분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말썽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2단계 사업을 앞두고도 이처럼 또다시 2단계 사업분야에 대해서만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3단계는 놔둠으로서 공사 완공후 있게될 제주항 주변의 환경영향이나 피해를 사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제주도 해양수산본부 관계자는 “현재 발효되고 있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은 항만기본계획수립시 사전환경성 검토(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2001년 이미 제주외항 건설 기본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2단계 시설 공사만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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