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급여압류 등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서귀포시, 급여압류 등 체납액 징수 강력 추진
  • 한경훈
  • 승인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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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세외수입의 안정적 관리와 체납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연도폐쇄기가 마감되는 내년 2월말까지 2단계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력히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서귀포시의 10월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액은 20억7400만원. 이 중 과태료 체납액이 15억6000여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이 75.3%를 차지하고 있다. 또 재산임대수입 1억6900만원, 변상금 64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5800만원 등이 체납된 상태로 관리되고 있다.
서귀포시는 세외수입의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관리부서별로 징수전담반을 운영하는 등 책임징수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전체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실시 후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조치하는 한편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조회 후 급여의 대한 압류도 추진한다.
서귀포시는 지난 8~9월 2개월 동안 세외수입 체납액 1차 정리기간을 운영, 1억7900만원(683건)을 징수하는 외에 차량ㆍ부동산압류 138건(1억2600만원), 급여압류 12명(1400만원) 등의 체납처분을 단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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