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의 철학자 아나카리시스는 ‘술 1잔은 건강을 위해, 2잔은 즐거움을 위해, 3잔은 방종을 위해, 4잔은 광란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술의 속성을 지적했다.
미국의 국립 음주연구소에서는 65세이하의 남성인 경우 하루에 두 잔을 넘지 않고, 65세 이상인 남성과 모든 연령대의 여성인 경우 하루 한잔을 넘지 않는 것이 절주(節酒)라고 정의하고 있다.
술은 자기 자신이 조절할 수 있는 적량(適量)이 있게 마련이다. 적량을 넘겼을 때, 술은 건강악겴寬附?가정악겭英맘?등 술의 4대악이 파생되게 마련이다.
최근 지구대에서 취급하는 서건들이 대부분을 살펴보면 음주운전, 무임승차, 무전취식, 가정폭력, 일반폭력, 공무집행방해사건 등 음주로 인한 사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제주지역에서 음주로 인한 폐해가 심각,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그 중 도내 음주운전 단속은 0.1%이상(운전면허취소)은 2002년부터 올 7월까지 1만4638건으로 나타났다. 우리생활 주변에 깊숙이 자리잡고 있는 음주에 대해 전통적으로 관대하게 내려오면서 술자리에서 실수는 주위에서 큰 문제로 삼지않은 미풍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사회작 모순현상에 따라 빚어지고 음주운전은 운전자 자신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고귀한 인명을 앗아가는 심각한 피해를 양산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의식을 가져야 하고 경찰의 음주측정은 음주운전자를 가려내 도로위의 위험사항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내 가족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자의 예외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할 것이다.
경사 박 종 배 (제주경찰서 오라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