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韓國馬事會)와 건전경마추진위원회가 레저 세(稅) 세율 및 장외 발매 제주경마 주당 경기 수를 대폭 줄이려고 획책하는 것은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처사다. 제주경마공원의 설립 목적 중 몇 가지는 제주도의 재정과, 제주관광과, 제주 축산을 위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주경마공원에서는 현재까지 지방세인 레저 세를 18%나 납부해 왔고, 이로 인해 제주도 재정에 큰 보탬을 주어 온 것이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는 제주경마를 전국 34개 지역에서 장외 발매를 통해 매주 토-일요일 각 2경기씩을 실시함으로써 제주축산에도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마사회 등에서는 세금이 아까워서인지 현행 레저세 세율 18%를 9%로 대폭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장외 발매 제주경마도 토요일은 없애고 일요일 2경기만을 실시하려 한다는 데, 그 이유는 2007년부터 부산-경남경마공원의 경마일 수 확대 때문이라는 소식이다. 사실 제주경마공원은 제주도민에게 긍정과 부정 양면성을 갖고 있다. 지금까지 레저세로 도 재정을 도왔던 것과 장외 발매 경마 등으로 제주 축산에 기여해온 것은 긍정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도민 피해도 적지 않다. 경마에 가산을 탕진하거나 빛 더미에 앉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며, 이혼 등 가정이 파탄 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제주 경마장의 총 수입중 대부분이 도민의 호주머니에서 나간 것이다. 관광객으로부터의 수입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마사회가 레저세율을 절반으로 줄여 지방 재정에 타격을 주고, 장외 발매 경마까지 반감시켜 축산업에마저 영향을 준다면 제주경마공원은 그 존재 이유가 없어진다. 이런 뜻에서 우리는 제주상공회의소의 레저세 인하 및 장외 발매 제주경마 축소 철회 투쟁을 지지한다.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제주경마장은 없음만 같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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