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조업 中 어선 무더기 나포
불법 조업 中 어선 무더기 나포
  • 진기철
  • 승인 200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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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107척 적발 …무차별 포획으로 제주해역 황폐화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금어기가 지난 16일 해제되면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금어기가 해제된 이후 13척의 중국어선들이 불법조업을 벌이다 해경에 적발되는 등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것.

실제 제주해양경찰서는 29일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석도선적 쌍타망어선 노영어2255호(74t) 등 4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8일 오후 5시2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39㎞(우리측 EEZ 내측 44㎞)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고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어선으로 부터 갈치 등 150상자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특히 사흘전 같은 혐의로 나포된 중국어선 6척 등 금어기 해제 후 불법조업으로 나포된 어선 13척으로부터 압수한 범칙물만 갈치와 고등어 등 600상자에 달한다.

또한 적발되는 중국어선 대부분이 쌍끌이 저인망어선으로 배 두 척이 규격보다 작고 촘촘한 그물로 밑바닥까지 끌고 가면서 성어는 물론 치어까지 무차별 포획하고 있는 실정이라 제주어장의 황폐화까지 우려되고 있다.

올 들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도 107척으로 담보금은 17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조업 중국어선이 165척(담보금 16억23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적발건수로 불법조업이 좀처럼 줄지 않고있다.

이에 제주해경은 금어기 해제 이후 불법조업이 기승을 부릴것에 대비 항공기, 경비함정, 어업지도선, 해양통신원, 해군함정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입체적인 단속을 벌여 조업초기 강경대응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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