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내년 2월말까지
수렵시기가 다가오면서 엽사들이 사전준비로 분주하다. 서귀포시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 일원에서 수렵을 할 수 있게 된다.
수렵시기 도래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받으려는 엽사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서귀포시에서 2005~2006 수렵허가 시기에 포획승인서를 받은 엽사는 104여명에 이르고 있다. 시는 이들로부터 3000만원의 수렵장 사용료를 거둬들였다.
서귀포시는 지난 10월 16일에서 18일까지 3일간 중산간 지역에 2천여마리의 꿩을 방사하는 등 엽사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수렵대상 동물은 1인 기준으로 숫꿩,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등 까마귀류 및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등 오리류는 1일 3마리까지, 멧비둘기는 1마리, 참새와 까치는 제한 없이 포획이 가능하다.
그러나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100m이내(도로 쪽을 향한 수렵은 600m 이내), 문화재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구역, 서귀포시 관내 남국선원ㆍ청소년야영장 및 공설공원묘지일대, 대유수렵장, 군산일원 등지에서는 수렵이 불가능하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엽사들의 안내를 위해 수렵기간이 끝나는 내년 2월말까지 상황실을 운영, 수렵에 불편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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