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원, 지침안 검토작업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과거 농작물의 병을 예방, 치료하는 ‘약’으로 인식됐던 농약은 최근 안전성과 품질이 중시되면서 인체에 해로운 대표적인 유해성 제품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한 농약안전사용기준이 시대적 변화에 뒤져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팽배해지고 있다.
농협 관계자는 “농약 살포횟수와 최종 살포기한이 농산물의 안전성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IPM(병해충 종합관리)이나 GAP(우수농산물관리제도) 등 새로운 개념의 농약 사용법과 농산물 안전성 관리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지만 적용 안전약제 기준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약제의 내성을 줄이기 위해 동일효과의 다른 약제를 번갈아 쓰는 교호살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현행 기준은 1가지 약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원은 이에 따라 농약안전사용 재설정 지침안을 만들어 종합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다양한 약제와 방제법이 개발되고 있는 만큼 보다 세분화된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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