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직장인의 급여가 압류된다.
제주시는 27일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425명에 대해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 조회를 의뢰했다.
이 중 직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고지서를 직장으로 보내는 한편 급여 압류 예고서를 발송한 뒤에도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달부터 급여압류를 실시할 방침이다.
단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화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월 120만원)에 해당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를 하지 않는다.
이는 지금까지 소득에 관계없이 무조건 급여의 50%까지 압류가 가능했지만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세징수법이 개정되면서 저소득 체납자의 급여에 대해서는 압류가 제한됐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압류통보로 인한 개인신상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고 기일내에 납부하도록 독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시는 지방세 체납액이 240억원에 이르면서 내년 2월까지를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해 지방세 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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