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 수렵철을 맞아 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사무소가 운영된다.
제주시는 겨울 수렵철을 맞아 제주를 찾는 수렵관광객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수렵사무소를 개방, 무분별한 밀렵행위를 사전에 예방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수렵시간은 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 수렵금지구역을 제외한 699.48㎢로 조수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유원지도서지역, 축사주변, 해안선 100m이내 등은 수렵이 금지된다.
포획가능한 조수는 수꿩과 까마귀.오리류는 각 3마리, 멧비둘기는 1마리로 제한되며 참새와 까치는 무제한 포획이 가능하다.
수렵장 사용료는 엽총인 경우 10~60만원, 공기총은 3~12만원이다.
제주시는 수렵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급적 수렵구역 출입을 하지 말고 부득이 수렵구역 출입 시는 식별이 쉬운 옷을 착용하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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