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나포된 어선 103척 … 강경대응 방침
지난 16일부터 한·중어업협정에 따라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에 대한 금어기가 해제되면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단둥선적 쌍타망어선 요단어25506호(54t) 등 6척을 EEZ어업법 위반 혐의로 나포해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이들 어선은 지난 25일 오후 1시 30분께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148㎞(우리측 EEZ 내측 9㎞)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그물을 사용해 조업한 혐의다.
한편 올 들어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103척(금어기 해제 후 9척)으로 담보금은 17억원에 이른다.
해경은 항공기, 경비함정, 어업지도선, 해양통신원, 해군함정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 입체적인 단속을 벌여 조업초기 강경대응 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