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1일 노사간 교섭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개시된 공무원 노사 단체교섭이 지금까지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공무원 노조(위원장 강군진)가 제출한 총 151개 항목의 단체교섭안 중 73개 항목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실무교섭 단체협상을 진행해 53개 항목에 대해 이미 합의가 이뤄졌다.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사항은 전문과 노사혁신협의회 구성. 운영 등 총칙(8개 항목), 조합활동의 보장. 조합비 공제. 시설편의 제공 등 조합활동(22), 교섭의 절차 및 교섭위원 구성 등 단체교섭(11),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조합의 참여 등 교육훈련 등(4), 부칙(7) 등이다.
박영부 도청 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통해 노사가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단체교섭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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